2016 제10차 이사회 의사록
본문
제10차 이사회 의사록
(2016년도 제2차)
1. 일시 : 2016 년 7월 14일 오후 6시 30분
2. 장소 : 농부장터 2층 회의실
3. 재적 : 총 7 명 (장명숙, 이상조, 최수환, 신상균, 장영환, 김기수, 홍영태 )
참석 : 총 7명 (김기수, 최수환, 신상균, 장명숙, 장영환, 홍영태, 이상조) 참관 : 주창성본부장 서기 : 여선정사무국장
4. 의사록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오후 6시 35분 : 재적인원 7명 중 이사 7명 참석, 성원보고함
협동조합농부장터 제10차이사회”(이하 이사회)개회 선언
– 보고 –
1. 2016년도 2/4 분기 결산
첨부자료1. 참조
2. 2016년도 2/4분기 매출현황
첨부자료2. 참조
3.신규입퇴사자에 관한 보고
– 안건 심의 –
오후 6시 45분
– 의안 제 1 호 : 규범 제·개정 사업계획
의장 : 규범 제·개정 사업계획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준비단위로 소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다.
장명숙이사의 동의와 신상균이사의 제청으로 이사전원 만장일치로 의결됨.
소위원회 구성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창립 3주년을 맞이하여 협동조합농부장터가 추구하는 가치와 사업목적을 실현하고 조직의 실태를 반영하는 규범을 제·개정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한다.
2. 소위원회는 이사를 대표하여 최수환이사, 직원대표가 추천하는 직원, 내외부전문가, 자체추천 인사등 5인내외로 구성한다.
3. 소위원회는 2017년 정기조합원 총회까지 관련 규범에 대한 제·개정 안을 작성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4. 소위원회에서 제·개정 할 주요 대상규범은 정관, 각종 규약, 규정등이다.
의안 제 2 호 : 2016년 차입내역 및 관리방안
첨부자료2. 참조
2016년 합동점검 사항 중 개인차입 이자율에 관한 지적이 있음을 보고하고 이에 따른 소명내용을 참고자료로 첨부함..
결정사항
“이사회는 사회적기업 지도 점검시 지적된 김00의 차입해당시기의 차입내역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룰 받고
차입내역 ⓶ 지급이자율과 집행 과정
등이 조합원 총회등 해당의결기관에서 적절하게 의결보고되고 집행되었음을 확인함.
기타
2016년 제 11차 이사회 일정 : 2016냔 10월13일 저녁 6시 30분 농부장터 2층 회의실
– 이사장이 기타안건이 없음을 확인하고 참석인원전원의 만장일치로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
협동조합농부장터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