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차 협동조합농부장터 규범(안)제개정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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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차 협동조합농부장터 규범(안)제개정 소위원회
일시 : 2016년 9 월 23 일 오전 11시
장소 : 농부장터 2층 회의실
참여자 : 김기수이사장, 김영준, 최수환, 여선정, 윤영희(불참)
보고 – 제 1 차 소위원회 내용보고
구성 – 조합의 이사장, 직원대표, 이사회대표, 간사 (참여자 추가 모집중)
확정 논의 사항 :
1. 차기 총회 의결사항으로 상정할 규약 제정(안) 우선 검토.
-> 3가지 규약 초안마련, 조직도 초안확인.
10월 4일 3차 소위원회 회의에서 확정.
① 총회 운영 규약 – 초안확인
⓶ 임원 선거 규약 – 초안확인
⓷ 직원임면 및 인사, 보수 등에 관한 규정 – 관련내용 취업규칙과 연동하여 제정해야 할 사항
⓸ 직급, 직제, 직무분담에 관한 규정 – 관련내용 취업규칙과 연동하여 제정해야 할 사항
⓹ 조합원자격기준 규역 (총회관련사항) – 초안확인
2. 소위원회 검토 일정 확정
10 월 4 일(화) 오후 1시 농부장터 2층 회의실
3. 회람 확정일시 3차소위원회에서 결정
4. 관련 규약(안) 참고자료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메일로 송부 / 조합원 열람 -> 의견수렴
5. 소위원회 추가 참여자 모집 공지 유지 – 홈페이지, 밴드등
기타 논의 내용 :
1. 협동조합농부장터의 사업취지 및 가치에 맞는 정관 개정 필요
총칙전문 작성 필요.
전 조직의 토론을 통해 조직의 지향과 가치를 담은 정관 내용 개정
2. 제3차 소위원회에서 확정한 규범(안) 제개정 10월 13일 제11차 정기이사회에서 의결, 차기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계획.
3. 그 외 기타규범(안)에 관한 사항은 10월 이사회 이후 작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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