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4차정기이사회 결정에 따른 2017년 정기조합원총회 개최
본문
2017. 1.12. 제4차 정기이사회 결정에 따른 2017. 2. 24 정기조합원총회 개최.
☞ 2017년 2월 24일에 있을 정기조합원총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임원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짐에 따라
다음 안내를 공지 합니다.
1. 총회주요안건 : 정관개정(안)
임원선출(안)
2.총회준비일정 :
☞ 2017. 1. 12.(정기이사회)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총회일정확정
☞ 2017. 1. 20.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 2017. 1. 23. 선거인 명부확정
☞ 2017. 1. 24. 총회 및 선거 공고
☞ 2017. 2. 6. – 2. 9 후보등록
☞ 2017. 2. 10. 회계감사
☞ 2017. 2 .15.임시이사회 : 총회제출(안) 확정
☞ 2017. 2. 24. 19:00 총회
3.기타 :
☞ 법정조합원 가입 안내
2017년 정기조합원 총회를 개최함에 따라
총회 30일전(2017년1월23일)까지 가입한 법정조합원은
총회 참석이 가능하며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법정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이용조합원중에
선거권 및 의결권등 권리행사를 하고 협동조합 운영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은 법정조합원으로
가입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 가입절차 : 입회원서 작성
– 출자금 납입 1구좌 당 100,000원 ( 조합탈퇴 시 출자금반환)
– 납입 확인 후 출자증서발행
– 출자계좌 농협 351 – 0656 – 1774 – 13 농부장터 입니다.
※기존 이용조합원은 3만원을 반환받고 10만원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 선거관련 :
☞ 임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조합원께서는 선거관련 일정을 숙지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생산자회원농가께서는 개인1구좌를 출자하여 일반 법정조합원으로의 자격을 부여 받을 수는 있으나
생산자조합원(10구좌) 으로의 자격은 가질 수 없습니다.
※ 2017년 정기조합원총회 안건 참고 자료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