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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제4차정기이사회 결정에 따른 2017년 정기조합원총회 개최

최고관리자
2017.01.17 15:40 2,6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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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2.  제4차 정기이사회 결정에 따른   2017. 2. 24 정기조합원총회 개최.

 

☞ 2017년 2월 24일에 있을 정기조합원총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임원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짐에 따라

 

다음 안내를 공지 합니다.

 

1. 총회주요안건 :  정관개정(안)

임원선출(안)

2.총회준비일정 :

☞ 2017. 1. 12.(정기이사회)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총회일정확정
☞ 2017. 1. 20.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 2017. 1. 23. 선거인 명부확정
☞ 2017. 1. 24. 총회 및 선거 공고
☞ 2017. 2. 6. – 2. 9 후보등록
☞ 2017. 2. 10. 회계감사
☞ 2017. 2 .15.임시이사회 : 총회제출(안) 확정
☞ 2017. 2. 24. 19:00 총회

3.기타  :

☞  법정조합원 가입 안내

2017년 정기조합원 총회를 개최함에 따라

총회 30일전(2017년1월23일)까지 가입한 법정조합원은

총회 참석이 가능하며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법정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이용조합원중에

선거권 및 의결권등 권리행사를 하고 협동조합 운영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은 법정조합원으로

가입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 가입절차 : 입회원서 작성

– 출자금 납입 1구좌 당 100,000원    ( 조합탈퇴 시 출자금반환)

– 납입 확인 후 출자증서발행

– 출자계좌 농협 351 – 0656 – 1774 – 13 농부장터 입니다.

※기존 이용조합원은 3만원을 반환받고 10만원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 선거관련 :

 

☞ 임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조합원께서는 선거관련 일정을 숙지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생산자회원농가께서는   개인1구좌를 출자하여   일반 법정조합원으로의 자격을 부여 받을 수는 있으나

 

생산자조합원(10구좌) 으로의   자격은 가질 수 없습니다.

 

※ 2017년 정기조합원총회 안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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